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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세금 보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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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리빙트렌드 댓글 0건 작성일 22-01-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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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금 보고 기간이 돌아왔다. 

지난 2년 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 19 경기 부양금을 지급했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2년에 걸쳐 부양금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세금 보고 과정에서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이 늘어났다. 

2022년 세금 보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서윤교 회계사에게 알아보았다.  

신한나 기자  

 

올해도 지난 2년처럼 경기 부양금이 지급될까?

그러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모든 부양안은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양안은 의회에 올라온 것이 없다. 또 현재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양책이 나온다면 인플레이션을 더욱 잡기가 힘들어진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이유로 작년이나 재작년과 같은 대규모의 부양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올해 세금 보고 일정은?

비즈니스 세금 보고는 지난달(1월) 7일(금)부터 이미 시작했다. 개인 세금 보고는 지난달 24일(월)부터 시작된다. 통상적으로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인데 올해는 4월 18일이 마감일이다. 미리 예상해야 하는 것은 일처리에 많은 지연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IRS가 통상적으로 한 해에 100만건 정도의 세금 보고서를 처리를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작년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예년의 6배인 600만건이 적체돼 있다는 보고가 나왔다. 따라서 환급을 예상한다면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세금 보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이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크게 세법이 바뀐 것은 없지만 부양금이나 차일드 텍스 크레딧 등을 2021년에 받았다면, 이와 관련된 자료가 2021년도 세금 보고 시 필요하다. IRS에서는 작년에 받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에 대해 Letter 6419라는 서식으로 각 가정에 발송했다. 이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점은 작년부터 교회나 비영리 단체에 기부 또는 헌금한 금액을 세금보고서 1페이지에서 공제할 수 있게 했다. 작년에는 최고 공제 금액이 300달러였으나 2021년 세금 보고부터는 600달러로 금액이 올랐다. 따라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졌다. 

 

작년에 3차 부양금이나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지 못한 가정도 2021년도 세금 보고 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3차 부양금은 1인당 1천400달러였는데, 2019년이나 2020년도에 소득이 많아서 받지 못했거나 1천400달러보다 적게 받았다면 2021년도 세금 보고를 통해 더 받을 수 있다. 2021년도에 소득이 이전과 비교해 더 많아졌다고 해도 이미 받았던 3차 부양금을 회수하진 않는다.

 

인플레이션으로 재산세도 많이 올랐다. 재산세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텍사스의 주택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주택 감정 가격도 많이 오를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의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 집의 파운데이션에 문제가 있다거나 금이 가거나 한 경우에 사진과 함께 전문가의 견적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많지는 않다. 또 주택의 가치를 내리려면 같은 동네의 모든 집들의 가치를 내려야 하는데 이것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면 텍스 어필(Tax Appeal)을 하고 텍스 어필에 대한 실질 심사(Hearing)를 준비한다. 보통 4월 정도가 되면 재산세 감면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편지들이 많이 온다. 이런 회사들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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