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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아나의 씽씽정보] 늦었지만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황혼이혼’ /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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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리빙트렌드 댓글 0건 작성일 23-06-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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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황혼이혼’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황혼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영어로 ‘Gray Divorce’라고 하는 ‘황혼이혼’이란 수십년 동안 함께 했던 부부가 흰머리(Gray hair)가 날 나이에 이혼하는 것을 뜻한다. 

황혼에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들 중에는 대부분이 자녀가 있다. 이들 자녀를 위해서 서로 맞지 않더라도 참고 살다가 자녀들이 성장해 독립하면 비로소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급증하고 있다. 2023년 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0년 이상 결혼을 지속했던 한국인의 황혼이혼 건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무려 81% 늘었다. 만약 함께 산 기간을 20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이 숫자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또 2020년에 발표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황혼이혼은 전체 이혼건수 가운데 34.7%를 차지했다. 이혼한 부부 세 쌍 중 한 쌍이 황혼이혼이라는 뜻이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경제력이다. 예전에는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아내가 살림하며 자녀를 낳아 양육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건 경제력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져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이혼을 해도 재산분할에 있어 서로의 몫을 공평하게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자녀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갈라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다른 하나의 요인은 바로 평균수명의 증가다.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녀들이 다 성장해도 60대에 불과하니 앞으로 살 날이 30-40년은 남은 셈이 된다. 그동안은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살았다지만, 이제 나이 들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생기면서 인생의 후반에 나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황혼이혼이 누구에게나 100% 정답은 아니다. 부모님을 각각 따로 챙겨야 하는 자녀들이나, 가족행사에서 모두 모였을 때 초래되는 어색한 입장, 손주들에게 설명하기 힘든 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완전한 이혼보다는 ‘졸혼’을 선택하는 부부도 많다.

‘졸혼’이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이다.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보니 정식으로 이혼하기보다는 각자 살거나 또는 함께 살아도 철저하게 각자의 생활을 하면서 노후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사회다.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

한국이 나이 세는 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했다. ‘만 나이’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태어났을 때 나이를 0살로 하고 1년 뒤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한다.

한국에는 무려 세 가지의 ‘나이’가 존재하는데, 법적으로는 만 나이와 연 나이를 혼용해서 쓰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세는 나이를 쓰고 있다.

‘한국 나이’라고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태어났을 때를 1살로 보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바로 다음날이면 2살이 된다.

또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나이가 3개가 되기도 한다.

사실 ‘세는 나이’를 쓰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주로 쓰이던 나이 셈법이 한국에만 남았는데, 일본은 1902년 만 나이를 공식 적용하고, 1950년에 법으로 세는 나이를 쓰지 못하게 했다. 중국은 1970년대 문화대혁명 이후 세는 나이를 쓰지 않고 있고, 북한도 1980년대 이후부터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 1962년 만 나이를 공식 나이로 발표했지만, 일상에서는 여전히 세는 나이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사회적이나 행정적으로 나이 셈법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1월과 2월 출생자를 뜻하는 ‘빠른 연생’도 한국식 나이 셈법과 충돌하며 대표적인 사회적 논란이 됐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초기에도 접종대상 연령에 만 나이 표기가 되지 않아 혼란이 인 바 있다.

한국 법제처가 2022년 말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여자 6,394명 중 약 82%가 찬성했고, 반대의견은 6%에 그쳤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우선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 해소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존 한국식 간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어 국제적 기준과 통일하기 위해서와 체감나이 하향 등이 꼽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문서 등에서 이미 만 나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만 나이를 표준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표준화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소피아 씽 (Sophia T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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